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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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충북 인구감소지역 5개(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역의 초혼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25. 5. 20.(화) ~ 25. 12. 12.(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초혼 신혼부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내용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
상세안내
📍사업개요
- 지원규모: 480쌍
- 지급방식: 현급지급
- 혼인기준: 2025. 1. 1. ~ 12. 12.*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불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
- 유의사항 및 동의서 (서식 2)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72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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