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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충북 인구감소지역 5개(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역의 초혼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25. 5. 20.(화) ~ 25. 12. 12.(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초혼 신혼부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내용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

상세안내

📍사업개요

- 지원규모: 480쌍

- 지급방식: 현급지급

- 혼인기준: 2025. 1. 1. ~ 12. 12.*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불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

- 유의사항 및 동의서 (서식 2)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72

첨부파일

해시태그

#충북#인구감소지역#제천시#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결혼지원금#초혼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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