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상세안내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한다.
📍우대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②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전자계약매매 0.1%p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확인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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