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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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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신청기간

21. 3. 2. ~ 21. 3. 26.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상세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소급신청

- 2021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첨부파일

해시태그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일자리재단#연 100만원#25만원#기본소득#소급신청#경기청년#대리신청#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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