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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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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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1. 3. 15. ~ 21. 3. 19.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3.02.)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97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3.02.)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97만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상세안내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2.04.29(금)까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부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 1600-3456

첨부파일

해시태그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서울시 무주택자#최대 4500만원#서울주택도시공사#SH#무이자#신혼부부 특별공급#세입자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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