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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금 안내
초혼 신혼부부에 2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5. 5. 20.(화) 00:00 ~ 25. 12. 12.(금)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2025.01.01~12.12 사이 혼인신고
- 혼인신고일 기준 19~39세, 초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북 거주
- 부부 중 1인 이상 내국인
📍제외대상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현금 지원
- 총 결혼비용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 기준 지원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중복 불가, 일부 군 단위 지원금과 중복 가능
상세안내
📍상세내용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의 초혼 신혼부부에게 200만원 지원
- 예식장소는 충북 소재 공공·등록예식장, 종교시설, 카페 등
- 지원금은 실소요금액 기준, 중복지원 불가 항목 있음
-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정
- 허위 사실 또는 부정 수령 시 환수 조치 및 최대 5배 징수
📍신청방법
-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이메일)도 병행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내역서,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충청북도청 / 043-22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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