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신청 안내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20. 12. 3. ~ 20. 12. 7.
신청자격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상세안내
1. 사업 개요
○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기존 공고문의(’20.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6호)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 동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3.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단,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2020. 12. 3(목)~ 12. 7(월)
○ (지원금 지급) 2020. 12. 16(수)
○ (이의신청) 2020. 12. 17(목)~ 12. 20(일)
*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5.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7.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문의처
고용노동부 / 1811-9876(온라인청년센터), 1350(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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