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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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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하반기 추가모집

대전 거주 혹은 대전 소재 대학(원),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 미혼인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5천만원 이하) 추천과 이자지원(3.6%)

신청기간

20. 1. 20. ~ 20. 2. 4.

신청자격

-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 100명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

- 다음 주택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인 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기존 수혜자 추가 대출 불가

- 주택 소유자 지원 불가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인 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5천만원 이하) 추천과 이자지원(3.6%)


○ 대출 추천·이자지원

- 대출심사 : 대출 추천 적격자 중 하나은행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대전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하(1억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8% 이내)

- 대출실행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하나은행)

- 이자지원 : 3.6% (대전시→하나은행, 분기별)

※ 기존 수혜자 추가 대출 불가 등 중복 수혜 방지

상세안내

○ 참여 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https://www.daejeon.go.kr/cmm/memberLogin.do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선착순)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하세요.

[1단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시청 홈페이지→열린경제 →청년정책 → 청년임차보증금지원)

[2단계] 1차 서류 선발: 신청접수 순

[3단계] 2차 은행 대출 심사: 서류 검토 후 적격자 명단을 하나은행으로 송부 / 개별 문자알림


○ 제출 서류

- 공통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추가서류: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본인사실증명원, 부모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직장인, 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있는 대학원생 : 건강보험증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청 / 042-270-0832

해시태그

#주택임차보증금#융자지원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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