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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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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100%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

신청기간

24. 5. 1.(수) 00:00 ~ 24. 5. 21.(화) 23:59

신청자격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이수(3년 내 총 10시간/온라인)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세안내

📍소개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100%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


📍일정

- 신청기간 : 5.1(수)~5.21(화)

- 선정자 발표 : 8월 중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오프라인) 동일 시군구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기타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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