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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간 기름값 최대 3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22. 1. 1. ~ 23. 12. 31.

신청자격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지원 가능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소유자중 1인만 지원 가능

💡법인소유 차량, 택시, 렌트카,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차 영업용 차량은 대상 제외

💡경형 화물차 제외

지원내용

📍지원 내용

◽연간 기름값 최대 30만원 환급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부탄 LPG: kg당 161원 할인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급 불가

상세안내

📍신청 기간

- '22.1.1~'23.12월 중


📍신청 방법

- 신한, 롯데, 현대 카드사 중 유류비 전용 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기간

- '22.1.1~'23.12.31 까지

문의처

국세청 / 126

해시태그

#경차#경형자동차#경형승용차#경형승합차#유류구매카드#국세청#기름값#경차 유류비#기름값 지원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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