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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간 기름값 최대 3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22. 1. 1. ~ 23. 12. 31.
신청자격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지원 가능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소유자중 1인만 지원 가능
💡법인소유 차량, 택시, 렌트카,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차 영업용 차량은 대상 제외
💡경형 화물차 제외
지원내용
📍지원 내용
◽연간 기름값 최대 30만원 환급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부탄 LPG: kg당 161원 할인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급 불가
상세안내
📍신청 기간
- '22.1.1~'23.12월 중
📍신청 방법
- 신한, 롯데, 현대 카드사 중 유류비 전용 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기간
- '22.1.1~'23.12.31 까지
문의처
국세청 / 12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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