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8. 22.(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2024년 청년 한시특별지원 확인하기
- https://opcl.kr/policy-details/oRw5yY0BX7SBhtxaZxNB/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19∼39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단, 월세 60만원을 넘는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70만원 이하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평생 1회 지급)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상세안내
📍소개
-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일정
- 신청기간: 22. 8. 22. ~ 23. 12.(1년)
💡예산이 증액되면서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음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문의처
국토교통부 / 1600-07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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