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신청기간
23. 3. 9. ~ 23. 3. 16.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① 거주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②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3. 1.~2004. 3. 31. 출생자)
③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④ 소득요건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혜택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상세안내
공고일: 2023. 3. 6.
📍소개
-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
- 선정인원 : 15,000명 내외
💡’23. 6월 2차 모집 예정 (5천명 내외)
💡상·하반기 2회차 나눠 선발함
📍일정
- 모집 : 23. 3. 9.(목) ~ 23. 3. 16.(목)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4. 3.(월) 18:00 (예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youth.seoul.go.kr)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서울시청 / 1566-33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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