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등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위한 저금리 지원
신청기간
23. 1. 4. ~ 23. 4. 26.
신청자격
대학교,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지원내용
대출금리 1.7%(변동금리)
상세안내
공고일: 23. 1. 4.
📍소개
-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등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대출 신청 기간
- 등록금 대출 : 1월 4일(수) ~ 4월 26일(수)
- 생활비 대출 : 1월 4일(수) ~ 5월 18일(목)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달라진 점
1)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최초 지원
- 기존 대학원생 포함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2) (취업후상환) 상환기준소득 인상 (현행 2,394만원 → 2,525만원)
3) (취업후상환)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4) (취업후상환)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 무이자를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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