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기타
3,209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24. 4. 1.(월) 00:00 ~ 24. 4. 8.(월)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만19세~만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주36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2024년 1~3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제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접수기준일 ('24.4.1.) 기준 1년 이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상세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해시태그

#청년노동자#경기청년#480만원#지역화폐#청년재직자#중소기업재직청년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