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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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기간
24. 10. 7.(월) 00:00 ~ 24. 10. 18.(금) 23:59
신청자격
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24년 6월 이전 전입)
나.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다.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에 해당
(1985년생~2006년생)
라.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지원내용
2023년 7월 ~ 2024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지원 (최대 2%, 지원한도액 200만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여주시 복지행정과 / 031-887-2953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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