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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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안내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지용의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신청기간
24. 1. 2.(화) ~ 24. 11. 30.(토)
신청자격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지원내용
📍지원예산
-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본인부담 20%)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
💡구매인정: 2023년 구매상품(2024년 전 구매상품 지원 불가)
📍지원분야
- 도서구입비
- 시험응시료
- 강좌수강료
- 학습용품비
- 문화관람비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 참고
📍지원시기
1) 제휴사: 구매시(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지원)
2) 비제휴사: 신청우러 기준 다음달 25일경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e-머니 환불 방법: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
상세안내
📍신청방법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 신청(영수중,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증빙서류: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로 안내 참고
문의처
국방부 / 1522-077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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