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신청기간
24. 5. 29.(수)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바우처 지원금 : 1인세대의 경우, 하반기 약 4만원, 동절기 약 25만원으로 약 29만 5천원 지원
상세안내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 1600-319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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