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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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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신청기간

24. 5. 29.(수)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바우처 지원금 : 1인세대의 경우, 하반기 약 4만원, 동절기 약 25만원으로 약 29만 5천원 지원

상세안내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 1600-319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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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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