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발굴·제공
신청기간
19. 8. 20. ~ 19. 9. 10.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강소기업」 (총 14,127개소)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지원내용
○ 주요 혜택: 중소기업 정책자금 선정, 세무조사 제외 선정, 병역특례업체 선정 등에 우대
- (취업지원) 워크넷 메인화면에 구인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정보 제공
- (금융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자금, 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방송광고비 할인)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정상가 기준 70% 할인)
- (세무조사 제외기업)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 창출한 경우 국세청 정기 세무 조사 선정에서 제외(병역특례)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 심사 시 가점 등
상세안내
○
○ 참여 절차
① 신청 공고(`19.下,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② 1차 결격 요건(임금체불, 신용등급 등) 확인
③ 청년 친화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선정(`19.12월 예정)
○ 유효기간 : ’20.1.1 ~ ‘20.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E-mail) 및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urvey.re.kr/2019work
- 이메일(E-mail) : 2019yfsg@kei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타워 업무동 12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증빙자료리스트, 기업소개서, 입증자료 등 각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붙임 1, 2, 3)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070-456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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