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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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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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

춘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지원금을 지원

신청기간

22. 5. 16. ~ 22. 5. 20.

신청자격

① 나이 : 만 19세 ~ 39세(1983년생 ~ 2003년생)

② 주소 : 공고일(2022. 5. 3.) 기준 춘천 주민등록자

③ 근무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0. 1. 1. 이후 신규 입사하여 공고일(2022. 5. 3.)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무자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 소득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소득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2022. 1. ~ 3.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02,842원 이하)


💡 공고문 내 지원제외사유 참조

지원내용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 * 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상세안내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 “나.야.나”모바일 앱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지원용도

- (건강관리) 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 구입, 안경구입, 헬스장 이용 등

- (여가활동) 여행, 공연관람, 각종 문화행사 등

- (자기계발) 학원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입비 등


💡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 지원받는 근로자가 주소지를 관외로 옮기는 경우 

- 근무 중인 회사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 지원금 지급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춘천시청 / 033-250-3836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근로자#복리후생#춘천청년#100만원#중소기업#복리후생지원금#춘천사랑상품권#나야나#건강관리#여가활동#자기계발#재직자#제로페이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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