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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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아래 개인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8분위 이하 청년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선진국 - `18. 9. 3./ 신흥국 '18.10.8 이후 해외취업한 자


취업인정 기준

①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청년

-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 발급받은 청년

② 취업 직종: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 표준 직업분류표 준용)

③ 연봉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취업대상업체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취업한 국가/대륙, 취업한 일자, 사회적 환경에 따라 최대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진국에 취업한 경우

- 선진국 25개국에 취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예정) : 2019.01.02(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인원 : 3,400명(선진국2,000명, 신흥국 1,400명)


3. 지원금액

- 지원금 우대국가 : 800만원(300-200-300)

- 선진국 분류국가(25개국) : 400만원(200-100-100)


4. 취업애로계층 청년인 경우

- 국가 구분 없이 최대 800만원 지원

상세안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의거하여 크게 증가하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 등의 관련 정보를 통합한 해외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신청 절차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 취업성공 → 취업사실확인 → 경력입력 → 취업만족도 설문 조사 → 1차지원금 신청 및 지급(반려) → 경력입력 및 수정 → 취업 만족도 설문 조사 → 2차지원금 신청 및 지급(반려) → 경력입력 및 수정 → 취업 만족도 설문 조사 → 3차지원금 신청 및 지급(반려)


○ 제출서류

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7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비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 본인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 (취업애로청년층)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 2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 가능 합니다.

- 취업비자

-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 3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2개월간 신청 가능

- 취업비자

-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1577-9997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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