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공백 가정에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신청기간
25. 6. 2.(월) 10:00 ~ 25. 6. 15.(일)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신청가능 시·군(14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 접수)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전산연동가능)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전산연동가능)
- 아동 주민등록등본(전산연동가능)
- 아동 주민등록초본(전산연동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산연동가능)
- 한부모자격정보(전산연동가능)
- 장애인자격정보(전산연동가능)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서명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증빙)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웃증빙)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
- 돌봄 활동일지
- 소득증빙 서류
- 돌봄활동계획서(변동시)
- 기타 증빙
문의처
관할 시군주민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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