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지역별 청년 일자리 제공
신청기간
22. 12. 30. ~ 23. 12. 3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이 참여 가능
💡사업기간 내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 유지
지원내용
📍주요 지원사항
-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
ⓐ지역혁신형 (일자리)
- (분야)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분야,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분야, 지역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 (지원내용) 2년 동안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 주거·교통 등 지원비(지자체별 상이), 3년차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추가 지급(최대 1년간)
ⓑ 상생기반대응형 (창업)
- (분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창업 시 시제품 제작비, 홍보비 지원
- (지원내용)
· 공통 : 지원기간 종료 후 청년채용 시 1년간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 신규창업 : 소멸위기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연간 1,500만원 내외의 창업준비료, 임차료 등을 2년간 지원
· 창업초기 : 서울 외 지역에서 창업 시 정착·성장을 위해 연간 1,500만원 수준의 시제품 제작·홍보, 임차료 등을 1년간 지원
ⓒ 지역포용형 (사회공헌, 일경험)
- (분야) 지역특산품 생산 등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공헌분야
- (지원내용)
· 전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1년간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 주거·교통 등 지원비(지자체별 상이)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20.
📍소개
-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
📍일정
- 모집기간 : 2022. 12월 ~ (세부사업별 상이)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문의를 통해 청년선발 일정과 추진되는 세부 사업내용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이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신청 → 선발
💡지역별로 사업 내용 및 일정이 다르므로 각 지자체별 시군구청 홈페이지 필히 참조
문의처
행정안전부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