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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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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23. 3. 23. ~ 23. 4. 5.

신청자격

1)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39세) 대상

- 청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가구,

- 신혼부부Ⅰ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부부합산 90%)

-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자격 요건 갖춘 일반 혼인가구 일부유형(신혼Ⅱ)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청년 매입주택

· (청년 유형) 풀옵션 공급, 시세의 40~50% 수준, 최대 6년간 거주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 (Ⅰ유형) 다가구 주택 등, 시세 30~40% 거주, 최대 20년 거주

· (Ⅱ유형) 다가구 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 60~80% 거주, 최대 6년간 거주

상세안내

공고일: 2023. 3. 24.


📍신청유형

- 청년 매입주택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공급규모

- 총 5,775호 규모(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공급일정

- 신청기간 : 23.3.23.(목)~23.4.5.(수)

💡지역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 (https://apply.lh.or.kr)

💡LH 이외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지역 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고문 및 접수 함

문의처

LH / 1600-1004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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