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주거 / 금융
5,709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울시 청년이라면? 최대 7,000만원의 대출과 저렴한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만 19~39세인 근로 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취업준비생: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생애 1회로 제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

상세안내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서울주거포털의 공고페이지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선택


📍 문의

- (추천서 발급)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1599-2222

문의처

서울특별시 / 120

첨부파일

해시태그

#임차보증금이자지원#청년임차보증금#청년전세보증금#7000천만원#서울시임차보증금#서울시청년주거정책#이자지원사업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