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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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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

신청기간

22. 2. 23. ~ 22. 3. 18.

신청자격

📍 지원요건

1. (공통)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4.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 혜택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

상세안내

📍 지원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2. 28.~3. 18.)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② 예약후 방문신청(3. 7.~3. 18.)

- 온라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유선 : 콜센터(1533-0100)


📍지원 일정

① 신속지급 :‘22.2.23.(수)~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및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② 확인지급 :‘22.2.28.(월)~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b.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c.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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