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시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2년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2. 8. 19. ~ 22. 8. 26.
신청자격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120명)
💡청년기준 : 만19~39세, 은행 보증 신청일(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 여부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연소득 : 부모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2) 취‧창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연소득 :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계약(예정)자
1) 대출실행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자 또는 예정자
💡신규계약만 가능(기존 거주지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 불가)
2) 광주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3%이하 전·월세 주택(건축물대장상‘주택’만 가능)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대상
-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주거지원 주택계약(예정)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 (예시) 버팀목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지원사업 등)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 수혜자 등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이하)
- 융자 취급은행 : 광주은행
- 융자용도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2.5%(이차보전금리 연2.0%, 본인부담 연0.5%)
- 대출기간 : 2년이내 /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최장 4년
💡단, 기한을 연장할 경우 최초 신청시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광주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상세안내
공고일: 22. 8. 19.
📍소개
-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2년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
- 신청기간: 22. 8. 19 ~ 26.(18:00/ 8일간)
- 선정일시: 22. 9. 14.(선정결과는 광주은행 및 선정자 개별문자안내)
📍신청 및 대출절차
1) 신청 접수: 광주청년정책플랫폼 접수
2) 서류 심사: 자격요건 확인, 서류심사 결과문자알림
3) 대출 신청: 대출상담, 신청
4) 대출금 지급: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광주청년정책플랫폼(https://www.gwangju.go.kr/youth/)에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및 각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배우자, 취준생:부모)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10) 임대차계약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 창업자의 추가서류는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062-613-2721
- 빛고을 콜센터: 062-120
- (대출문의) 광주은행 고객센터: 1600-4000
문의처
광주광역시 / 062-61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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