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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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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진료비) 지원 [청년마인드케어]

경기도 청년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 1. 1.(일) 0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 2023년 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3년 기준, 2019~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상세안내

📍신청방법

- 2023년 내(올해 안) 신청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제출서류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문의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12-0435

첨부파일

해시태그

#경기도#정신건강의학과#외래진료비#36만원#경기청년#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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