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지원 사업
신청기간
25. 10. 1.(수) 00:00 ~ 25. 10. 16.(목)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4대보험 가입자(주36시간 이상 근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제외
- 건강보험료 6개월(‘25년 4 ~ 9월)평균 127,195원(월 과세급여 약 359만원) 이하
📍제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접수기준일 ('25.10.1.) 기준 1년 이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참여자까지)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복지재단, 現 경기도미래세대재단)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4~9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상세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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