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청년근로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력형성도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21. 4. 1. ~ 21. 12. 31.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1,000명 내외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이면서 제조기업만 가능)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만 18세 ~ 39세 청년근로자 (서류제출일 기준)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인천광역시 청년기본 조례」제3조(용어의 정의) 명시 근거 기준
** 병역기간 나이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9.1.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2018. 1. 1. 이후 취업자는 2020년도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21년 계약기준 연봉 2,850만 원 이하인 자
* 연봉=기본금+정기상여금(각종 수당, 식대, 성과급 등 제외)
지원내용
1. 지원규모: 청년근로자 1,000명 내외
* 온라인 신청 선착순, 중도퇴사자 발생 시 중단금 포함 예산 소진 시 까지 추가 지원
2. 지원금액: 최대 120만원(인천 e음카드 30만원 및 복지포인트 90만원)*생애 1회
상세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안내: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시스템(young.incheon.kr)
- 접수기간: 2021년 4월 1일 부터 지원금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
※ http://young.incheon.kr > 시스템 로그인 > 드림포인트 신청 > 개인정보입력및 신청 자격사항 체크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1s5b@itp.or.kr)
○ 제출서류
(1차신청)
①「(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참여신청서
②「(1석5조) 인천 재직청년드림포인트」복지비 지급신청서
③「(1석5조) 인천재직청년드림포인트」인천e음카드발급신청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주민등록 등·초본
⑥ 4대보험가입증명서(개인용)
⑦ 근로계약서(임금 미기재시 임금계약서 포함 제출)
⑧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신청차수 산출기간 기준)
⑨ 사업자등록증
⑩ 공장등록증
(2~4차신청)
①「(1석5조) 인천 재직청년드림포인트」복지비 지급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개인용)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문의처
인천시청, 인천테크노파크 / 032-725-3037 / 1s5b@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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