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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부동산 임대차를 맺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가 도와드립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 영등포구 관내에서 만19~29세 청년

- 9천5백만원 미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지원내용

📍감면내용

1) 5천만원 미만

- 감면율: 중개보수의 20%

- 한도: 20만원

2) 5천만원 이상 ~ 9천5백만원 미만

- 감면율: 중개보수의 20%

- 한도 30만원

3)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 감면율: 주택 현재요율 0.4%

- 한도액: 0.9% 이내 협의

💡전세(월세)금액: 9천5백만원 미만

💡월세 = 보증금 + (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한달월세액×70)으로 한다.

상세안내

공고일: 2020년 1월부터


📍소개

- 사회 첫발을 디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부동산 임대차를 맺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가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영등포구 / 02-2670-3727

첨부파일

해시태그

#중개보수감면#청년주거비#청년임차인#중개보수감면부동산#청년부동산정책#영등포구청년#영등포구중개사무소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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