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서울시 거주 청년 대상 월세지원
신청기간
24. 4. 3.(수) 10:00 ~ 24. 4. 23.(화) 18:00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지원횟수 : 생애1회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선정인원 : 25,000명
상세안내
📍일정
-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 발표일시 : 2024년 6월 말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개별알림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서울시청 / 1833-2030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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