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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기간

20. 8. 20. ~ 20. 9. 15.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8구간(분위)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미혼에 한함)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득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 학자금 반환

- 학적 변동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받은 경우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상세안내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2018년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 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지원절차

- 신청(학생) → 소득정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심사, 선발 지급(한국장학재단)


○ 제출 서류

- 신청 후 1 ~ 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해시태그

#대학생장학금#다자녀#국가장학금#80점이상#최대520만원#한국장학재단#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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