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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청기간

23. 11. 1.(수) 09:00 ~ 23. 11. 15.(수) 18:00

신청자격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상세안내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온라인으로 제출)

- 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문의처

경기도청 / 1577-0014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복지포인트#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2023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3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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