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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청기간
23. 11. 1.(수) 09:00 ~ 23. 11. 15.(수) 18:00
신청자격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상세안내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온라인으로 제출)
- 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문의처
경기도청 / 1577-0014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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