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모집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기본소득 지원
신청기간
22. 6. 2. ~ 22. 7. 1.
신청자격
📍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 2분기 : (연령 기준일) 2022. 04.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7. 04. 02. ~ 1998. 04. 01.
※ 참고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상세안내
📍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 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수령하신 지역화폐 空카드를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이 지급완료됨
- 미등록자 미지급액은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유효기간 : 3년)
📍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사이트 하단의 문의처 참고)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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