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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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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만성 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년, 영케어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9. 30. ~ 22. 10. 23.

신청자격

📍지원대상

- 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영케어러) 40명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영케어러’ 기준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돌봄을 혼자 부담하고 있는 청년(돌봄 제공자)(둘 중 하나의 기준 충족)

- 신체적 돌봄을 함께 부담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나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둘 중 하나의 기준 충족)

지원내용

📍위기돌봄지원금 총 130만원 지급

- 생활위기지원금

1) 생계비: 식료품비, 공공요금 체납금, 물품지원 등(이자상환 불가)

2)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비급여약제비 등

- 자기돌봄지원금

1) 교육비: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육비 등

2) 심리정서 지원비: 심리검사비, 상담치료비

3) 문화지원비: 관람료(영화, 공연 등), 여가활동 등

4) 자기개발비: 건강관리비, 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련 물품 등

💡지원방식: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결제를 원칙으로 함

💡생활위기지원금과 자기돌봄지원금을 통합적으로 130만원 통합지원, 자기돌봄지원금으로 40만원 이상 사용 필수

상세안내

📍소개

- 만성 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년, 영케어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일정

- 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 22. 9. 30. ~ 10. 23.

- 서류 심사: 22. 10. 24 ~ 28.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22. 11. 2.

- OT(지원금 사용 안내): 22. 11. 5.

- 사용계획서 및 필요서류 제출: 22. 11. 5.

- 면담 및 지원금 사용: 22. 11. 14 ~ 30.

- 만족도 조사&수기작성: 22. 12. 5 ~ 11.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작성 및 신청(mj5789@sygc.kr)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가족구성원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 가족질환에 대한 증빙서류(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문의처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안전망팀: 02-6358-0641

문의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02-6358-0641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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