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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최대 年 1,6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합니다.

신청기간

20. 5. 1. ~ 20. 5. 31.

신청자격

○ 청년정규직·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이라면 업종과 업태,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조의1제1항에 해당하는 친족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원내용

○ 증가한 청년정규직·장애인 근로자 1인당 기업 규모 별로 年 최대 300 ~ 1,600만원의 세액 공제

상세안내

○ 기업에서 청년 등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최대 연간 1,600만원 세액공제



○ 사업체가 세무서에 법인·소득세 신고시 신청 (※: 익년 3월 ,소득세 익년 5월 신고)

문의처

국세청 / 12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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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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