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신청기간
25. 1. 6.(월) 10:00 ~ 25. 1. 8.(수) 17:00
신청자격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참조
💡올해부터 Ⅱ 유형의 소득·자산 조건 완화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3억6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
상세안내
📍모집인원
-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39가구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10.07 ~ 2024.10.1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10.11
- 서류접수기간 : 2024.10.14 ~ 2024.10.16
- 당첨자발표일 : 2024.12.13
문의처
LH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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