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교육문화
1,247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4. 1. 2.(화) 00:00 ~ 24. 1. 12.(금) 23:59

신청자격

📍 지원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저소득 위기가구

💡수급자가 아니며, 위기정보 통보 받은 가구


📍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

-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상세안내

📍 신청방법

- 2024년1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선착순 아님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 지원집단 :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 지원기간

- 1년


📍 일정

- 모집('24.1월) : 공개모집

- 예비 선정('24년 1월) : 무작위 추출

- 자격요건 등 조사('24년 1~3월) : 소득재산 조사, 기초선조사

- 최종 선정('24. 4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


📍 문의

- 안심소득 시범사업 담당 연락처 (☎02-2133-8436)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문의처

서울시 / 02-2133-8436

첨부파일

해시태그

#서울시 안심소득#안심소득 시범사업#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서울시#청년정책#열고닫기#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가족돌봄청년#저소득위기가구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