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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

진로탐색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예우 증진을 도모

신청기간

24. 1. 1. ~ 연중

신청자격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①청년부상 제대군인 혹은 ②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연령) 신청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거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병역)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근로의사) 미취업(미창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창업) 활동 *「제대군인법시행령」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적용, 보훈부 지침 준용


💡군인연금수금권자는 제외함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생애 최초 1회 지급)

상세안내

📍신청방법

- 대전시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3)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청년부상제대군인 : 국가보훈대상자증 원본

- 청년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 확인서

- (공통) 신분증, 병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대전시 / 042-270-0893

첨부파일

해시태그

#진로탐색비#부상제대군인#중장기복무제대군인#미취업제대청년#예비창업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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