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4. 1. 22.(월) 00:00 ~ 모집 완료시까지
신청자격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5)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이란?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상세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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