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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괴산군의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괴산군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세요
신청기간
상시(매년시행) ~
신청자격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거주자), 전입일 기준(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 19세 ~ 만 49세)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연 500,000원(2년간)
상세안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괴산군청 / 043-830-3114
해시태그
#충청북도#괴산군#청년부부#정창지원금※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