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1차)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1. 4. 23. ~ 21. 5. 10.
신청자격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붙임2 (Q&A 7번) 참조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상세안내
○ 모집규모 :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 (2차) 8~9월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1.5.10.(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1. 4. 1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붙임 1 참조)
(본인작성)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근로 확인서류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② 가산점 확인서류
문의처
경기도청 / 1877-9358 / 031-1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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