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혜택 제공
신청기간
24. 1. 1.(월) 00:00 ~ 24. 12. 31.(화) 00: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15세~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제외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확인
상세안내
📍소개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처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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