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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혜택 제공

신청기간

24. 1. 1.(월) 00:00 ~ 24. 12. 31.(화) 00: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15세~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제외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확인

상세안내

📍소개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처

국세청 / 12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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