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경기도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독려하고자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2. 4. 4. ~ 22. 12. 31.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1. 4. 4.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상세안내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이란?
-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경기도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독려하려 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22. 4. 4. (사업공고일)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만 인정
- ′21. 4. 4.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 지원 절차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2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통보방식: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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