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을 가지고 있다면? 월 최대 1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22. 2. 23. ~ 22. 4. 6.
신청자격
📍지원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 제한
💡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 차량 참여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주의 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상세안내
📍신청 기간
◽1그룹(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2.2.23(수) 09:00~'22.3.30(수) 18:00 까지
◽2그룹(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22.3.2(수) 09:00~'22.4.6(수) 18:00 까지
💡선착순모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하단 [신청하기] 클릭)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 032-590-3432, 3427, 3446, 34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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