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안내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4.65%~5.05%)로, 최대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제공(LTV·DTI 한도 내)
신청기간
23. 1. 30. ~ 23. 12. 30.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①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②(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③(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대출금리
- 우대형(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4.95%
- 일반형(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5.05%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예정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12.
📍소개
-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①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② 소득 : 소득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③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④자금용도 : 주택구입 · 기존 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⑤만기 기간
- 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만기 40년 :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신청일정
- 23.1.30.(월)부터 신청 가능 (1년 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신청 가능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02-2100-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