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023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23. 1. 5.(목) 00:00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자격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각 종목별 조건은 '공고확인' 링크 참고
지원내용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조건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상세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③ 예비선정(수시선발)
④ 구비서류 제출
⑤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⑥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⑦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실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해시태그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의료비#장례비#혼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근로자신용보증#청년근로자※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