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금융 / 고용노동부
상세안내
게시물 수정일: 2022. 7. 6.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프로세스
1) 인터넷 참여신청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3) 청약 신청
4) 주기별 지원금 신청
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금
6) 공제부금고나리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지원내용
📍청년혜택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기업혜택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 가능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기업부담금 없음)
- 30인~49인 기업: 매월 2.5만원을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 50인~199인 미만 매월 6.25만원을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매월 12.5만원을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신청자격
📍가입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조건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신청기간
수시
진행기간
수시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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