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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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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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2023년 개편 기준)

신청기간

2023년(신규 2만명 도달 시 까지)

신청자격

📍가입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기업 조건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상세안내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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