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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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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신청기간

26. 1. 12.(월) 00:00 ~ 26. 12. 31.(목) 23:59

신청자격

한 가족이 경차(승용/승합) 1대 또는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 법인 차량, 경차 2대 이상 소유

지원내용

-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

- 환급 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해당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경차사랑카드(유류세 환급) 신청

문의처

국세청 / 126

해시태그

#유류세#유류세환급카드#유류세환급제도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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